5개 증명서 통합 후 세금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월(분기) 단위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 달(분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업소득세(EIT):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 연말부터 5개월 이내에 송금, 초과분은 환급.
3.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전면 신고 의무화에 따라 납세자는 지방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개인세무관리'에서 '개인세무 소프트웨어(원천징수단위 전면 관리)'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소득세 전면 항목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시정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각각 사업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5. 인지세: 장부 작성 시 또는 접수 시 날인하며, 사전 신청 관리의 사용은 익월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6. 재산세: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세를 익월 15일 이내에 사업소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의 원가액에 따라 관할 지방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도시 토지 이용세: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 세무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 부가가치세: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월 단위로 선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 및 납부하고, 그 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법인 및 개인은 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토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선납해야 합니다.
9, 차량 및 선박세: 2010 1은 보험기관에서 징수 및 납부합니다.
10, 지방상수도건설기금:매월(분기) 단위로 다음 달(분기)의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1, 장애인고용안정기금:장애인고용공단에서 승인하고 지방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12. 사회보험료:매월 선납 후 익월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연말에는 정산 신고를 통해 납부 및 환급할 사항을 정산합니다.
13. 문화 공사비: 사업세 및 부가가치세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14.폐전기-전자제품처분부담금의 신고기간은 다음 분기 첫 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위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로 공휴일 만료일의 다음 날이 기간의 말일이며, 기간 중 3일 이상 연속하여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수에 따라 기간이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