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82조.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와 자치현의 인민 정부는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의 법률, 행정 규정 및 지방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례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지방행정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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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민정부와 지구가 있는 자치현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하며, 도시와 농촌 건설 및 관리, 환경보호, 역사문화 보호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상기 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된 지방 정부 규정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성 및 자치구 인민정부가 위치한 도시, 경제특구가 위치한 도시, 국무원 비준을 받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구를 설치한 도시 및 자치현의 인민정부가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 및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도시 및 자치현이 지방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다고 결정하는 시기와 동기화한다.
지방 규정을 제정해야 하지만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행정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규정을 먼저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 시행 2년 후, 규정에 규정된 행정 조치를 계속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지방 규정 제정을 위해 이 수준의 인민대표대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및 지방 규정의 근거 없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경시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