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등의 상황이 발생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납세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공고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여야 한다
3. 납세자가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으로 세무서를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이나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세금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30 일 이내에 지방세무기관에 세금 등록 취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납세자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취소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 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5. 납세자는 법률, 행정 법규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금 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며, 세금 등록증은 차용, 변경, 파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6. 세무서는 세무등록증에 대해 정기적인 검증과 교체제도를 실시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주관 세무서에 가서 검증이나 교체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이 증명서가 분실되면 납세자는 주관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무효를 선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8. 임시세무등록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합니다.
9. 조세징수법 제 60 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 또는 취소세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모든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조세 징수법 시행 규칙 제 17 조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 계좌 또는 기타 예금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모든 계좌를 서면으로 주관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