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법망 홈페이지에 따르면 렌터카는 유형동산임대에 속하며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따라 유형동산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율은 13% 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는 13 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서에 대행을 신청해 3% 징수율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