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원은 감사, 회계 파일 보관 및 소득, 지출, 비용, 채권 채무 장부의 등록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출납원도 회계직에 속하는데, 출납회계라고 한다
회계직에는 총계정 원장 회계, 세무회계 등 다른 일자리가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회계직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술한 회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회계만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출납회계이고, 하나는 다른 모든 회계업무의 회계이다
간단하게 출납과 회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