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지도하에 국무원 사무총장은 국무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은 사무청을 설립하여 사무총장이 이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정부이다. 1982 헌법에 따르면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원 구성 인원 (28 명)
외교부 국방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과학기술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민사부 민사부 민사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상무부 상무부 문화부 문화부 인구와 가족계획위원회 인민은행 감사국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1)
SASAC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1)
SASAC
국무원 직속 기관 (18)
세관총국, 세무총국,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환경보호총국, 민항총국, 광전총국, 신문출판총국 (저작권국), 체육총국, 안전감독총국, 통계청, 임업국,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지식재산권국, 관광국, 종교국 참사실
국무원 사무청 (4)
교포 홍콩, 마카오, 법제 사무소, 국연실, 방송국, 신문사무소
(* 국무원 대만 사무처, 중공중앙 대만 근무처, 국무원 신문사, 중공중앙 대외홍보실 한 기관 두 개 브랜드가 중공중앙 직속 기구 서열에 포함됐다. ) 을 참조하십시오
국무원 직속 기관 (14)
신화사 중국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공학개발연구센터 지진국 기상청 중국은감회 중국전감회 중국전감회 사회보장재단 자연과학재단
국무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가국 (1 1)
신방국 식량식국 담배초국 외국 전문가국 해양국 측량국 우체국 문화재국 한방국 외환관리국 탄광안전감찰국.
* 기록국 * 비밀국 (* 국가기록국과 중앙기록국, 국가비밀국과 중앙비밀위원회 사무실 한 기관의 두 개 브랜드가 중앙 직속 기관 산하 사업단위에 열거되어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지방 각급 인민 정부
1.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총독, 시장, 현장장, 구장, 향장, 시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정부이다.
2. 성: 허베이 () 성 산시 () 성 랴오닝 () 성 헤이룽장 () 성 장쑤 () 성 저장 () 성 안후이 () 성 장시 () 성 산둥 ()
3.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신장 위구르자치구.
4. 직할시: 베이징, 천진, 상하이, 충칭.
특별 행정구: 홍콩 특별 행정구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
1982 헌법에 따르면 국무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는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에 속하지 않고, 전국 지방 각급 국가 행정 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 권리가 있다. 중앙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하다. 각 부처,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합니다.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다.
(3)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경제 사업과 도시 및 농촌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국방 건설 사업을 이끌고 관리하다. 민정, 공안, 사법행정, 감찰,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화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주,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 구분을 승인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건설 및 구역 구분을 승인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의 계엄을 결정하다.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정을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상벌 행정 인원을 임벌하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국무원에서는 각 부처와 각 위원회가 각각 각종 국가 행정 사무를 관리한다. 1982 헌법은 "각 부처, 각 위원회는 부장,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고, 부장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 부서의 업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국무원은 감사국을 설립하여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금융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은 또한 업무 필요와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 여러 직속 기관을 설립하고, 각 전문 업무를 책임지고, 총리를 도와 특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전문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