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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사회보험료 징수 및 지불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에 관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본 조치는 사회보험료 징수 및 지불에 관한 임시규정을 실시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및 지불 업무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며 사회보험료의 지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성의 행정구역에서 기초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기초의료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데 적용한다.

동일한 수준의 조정에서, 기여 단위는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한 기관에만 사회보험에 등록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한 기관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2장 납부 단위의 등록 제6조 법률, 법규, 규정 및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는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하거나 완료하여 사회보험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i)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ii) (ii) 비생산 단위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iii) 본 조치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여 단위의 경우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iv) 본 조치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 사회보험 등록증을 받지 못한 기여 단위의 경우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v) 본 조치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제 7 조 기여 단위는 사회 보험 등록, 영업 허가, 문서 설립 승인 또는 기타 관행을 승인하는 문서를 신청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즉시 기여자의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8조 납부자 단위의 사회보험 변경 등록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사회보험 변경 등록 기관에 (1) 단위의 명칭,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3) 법정 대표자 또는 담당자, (4) 예금 은행의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9조 납부자는 등록 변경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험 등록 변경 신청서,

(2) 변경된 사업 허가증 또는 변경을 승인하는 서류,

(3) 사회보험 등록증. 제10조 원 등록 기관은 변경 등록 신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변경 등록 내용은 사회 보험 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원래 등록 기관이 새로운 사회 보험 등록증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 11 조 기여 단위 파산 또는 해산, 취소,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 허가가 취소, 종료 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 기관에 사회 보험 등록 취소를 신청하여 사회 보험 등록증을 회수 할 등록 기관을 신청해야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연체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제12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외상투자기업 및 도시민영기업의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를 지방 세무 당국에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부담금 금액의 신고 제13조 부담금 단위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 해당 월에 납부할 사회보험료(개인 부담금 포함, 이하 같다)의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납부자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지의 소인일을 실제 신고일로 합니다. 가입자가 당월에 납부할 사회보험료가 전월에 납부할 금액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지방 세무 당국은 기여 단위가 신고한 기여금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단위에게 적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고 단위에게 수정하도록 통지합니다. 제15조 납부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지방세무당국은 이 조치에 따라 부과하는 벌칙 외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

(1) 직전 월 또는 연도 해당 단위의 월 평균 납부액의 110퍼센트,

(2) 직전 월 또는 연도 월 평균 납부액이 없는 경우, 해당 단위의 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

(2) 직전 달 또는 연도 월 평균 납부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금액은 해당 단위의 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평균 부담금, 단위의 사업 여건, 직원 수, 급여 기준 및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하며,

(3) 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내 전년도 기여자가 납부한 월 평균 부담금의 110퍼센트에 따라 결정한다.

납부 단위는 승인된 금액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단위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과납액은 다음 달 납부해야 할 수수료와 상계하고, 과소 납부액은 적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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