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25 조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간, 신고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납세신고서, 재무회계명세서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기타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신고 기한, 신고 내용에 따라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표 및 세무서가 실제 필요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우편, 데이터 전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위의 신고, 제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제때에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대행, 대납세 보고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신고 및 제출 사항을 승인 연기한 경우, 납세기간 내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나 세무서가 승인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승인 연기 내에 세금 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