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서 산시성 세무서 2022 년 1 1 호 공고: 개인이 통신체제 개혁으로 얻은 통신보조금 수입은 한 달에 500 원을 넘지 않으며 공무지출로 공제할 수 있다. 당월 임금에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초과하여 임금, 임금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3. 티베트장법정 [2022] 1 1 호: 개인소득세는 임금, 임금소득항목에 따라 일정 기준의 공무비용을 공제한 후 징수한다. 공무비 한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무교통보조금은 한 달에 4000 원, 공무통신보조금은 한 달에 1 000 원이다. 개인은 상술한 한도 기준 이내의 공무차 보조금, 통신보조금을 취득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사실대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4. 공고 번호 2022 호남성 지방세무서 1 1: 단위는 개인 통신수단 통신비 (업무상 필요) 를 지급하며 임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형식을 취하여 그 달의 임금 수입을 개인 소득세에 통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