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 P >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된 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이다. < P > 기업과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간 휴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법' < P >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 P > 제 37 조 성과급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P >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지만,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