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말하는 스포츠 경영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내용과 수단으로 상품 형식으로 유통 분야에 진입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영리성 스포츠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스포츠 경기, 스포츠 공연;
(b) 스포츠 피트니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c) 스포츠 기술 훈련;
(4) 스포츠 상담
(e) 스포츠 중개 활동;
(6) 기타 경영 스포츠 활동. 제 4 조 남경시 체육운동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 시의 스포츠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공안, 공상 행정, 세무, 물가, 재정, 위생, 노동, 문화, 시용, 환경보호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스포츠 행정부가 스포츠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5 조 스포츠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2) 치안, 소방, 위생 및 환경보호 조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
(3) 국가 스포츠 행정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와 설비가 있다.
(4) 직업 훈련을 거쳐 전문 지식을 갖춘 종사자가 있다.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6 조 스포츠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시 스포츠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또한 다른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스포츠 행정부가 스포츠 경영 활동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일회성 또는 3 개월 이하의 스포츠 경영 활동 (이하 임시 스포츠 경영 활동) 에 종사하는 신청은 7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스포츠 활동 경영은 제멋대로 활동의 범위, 시간, 장소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것은 스포츠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스포츠 활동 경영자는 성 재정 물가 부처가 비준한 유료 기준에 따라 스포츠 행정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스포츠 활동 경영자는 승인 등록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스포츠 활동 경영자는 고발, 적발, 고발, 항소 및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체육활동경영자는 반드시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체육경영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체육경영장소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해야 한다.
스포츠 활동 경영자는 심신 건강 손상, 폭력 렌더링, 음란, 봉건 미신, 도박 등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스포츠 활동 경영자가 스포츠 경기나 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경기나 공연의 질을 보장하고 선수, 코치, 심판, 관중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체육활동경영자가 임시체육활동을 개최하는 경우, 행사의 시간, 장소, 장소, 보상 등의 자료를 현지 세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대한 임시 스포츠 경영 활동을 개최하는 사람은 행사의 시간, 장소, 장소 등을 현지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스포츠 경영 활동에서 코치, 기술 훈련 컨설팅, 안내, 응급구조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관련 증빙증을 받아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4 조 스포츠 행정부의 동의 없이 스포츠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거나 스포츠 경영 활동의 범위, 시간,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스포츠 행정부에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 체육활동경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채용한 사람은 스포츠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 세무, 물가, 노동, 문화, 위생, 시용, 환경보호 등의 부서에서 처벌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17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폭력, 음란, 봉건 미신, 도박 등의 활동을 렌더링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8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은 남경시 체육운동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