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근무자와 방역 자원봉사자 모두 귀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핵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핵산 검사는 일반적으로 귀국 전 1회, 귀국 후 1회, 그 후 7일마다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