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한 다음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기관에 가서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세금을 상쇄하는 과정은 1 입니다. 납세자는 사실대로 세무등록 취소 심사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제때에 주관 국세기관에 제출한다. 2. 국세기관이 심사한 후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직원은 납세자 사업장으로 가서 취소 검사를 실시한다. 3. 납세자는 세무서에 모든 세금, 연체, 벌금, 납부송장을 납부하고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정본과 사본), 송장인수부 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적 객관성:
자영업자 조례
제 12 조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 행정허가를 취소, 로그아웃하거나,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행정허가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