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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병원 부가가치세율

미용병원 부가가치세율 < P > 미용미용은 생활서비스류에 속하며 소규모 납세자세율은 3%, 월매출은 3 만 달러를 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 납세자 부가가치세율 6% < P > 영개증후 5 월 1 일부터 월매출이 3 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만원을 넘으면 전체 3%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가격과 서비스 범위를 제한했다.

영개증한 후 의료기관은' 의료미용' 에 종사한다 서비스업-기타 서비스' 세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P >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라면 일반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 P > 영개후 성형미용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P > "재정부, 국세총국은 영업세 개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 [216] 36 호) 부속서 제 3 조 제 3 조 규정: "다음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7)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지상 (시) 급 이상 가격 주관부와 동급 보건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의료 서비스 지도 가격 (정부 지도 가격, 규정에 따라 공급과 수요 양측이 협의한 가격 등) 에 따라 의료인들에게' 전국 의료 서비스 가격 항목 규범' 에 나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에 위생 방역, 위생 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가격과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 P > 영개후 의료기관은' 의료미용' 업무에 종사하며' 전국 의료서비스 가격 품목 규범' 에 열거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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