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취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선언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 세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등록증 취소 후 영업허가증 취소 안 한 결과:
1, 회사는 로그아웃하지 않고, 기업이 상공업 이상 경영목록, 세무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치한다.
2. 이상경영명단에 포함된후에도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될 것입니다.
3, 공상 이상, 법인은 새 회사의 법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4. 세무블랙리스트, 세금 체납 행위, 법인, 임원, 주주가 새 회사에서 주주, 임원을 맡으려면 먼저 세무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5. 성실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법인 주주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6, 고속철도,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7, 법인, 주주는 이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8, 주주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조세 징수 관리법》
제 16 조 규정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