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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세금 상쇄 프로세스

법적 주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세무상쇄를 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세무등록신고승인양식 취소'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주관 국세청에 제때 전달한다. 2. 국세청이 심사한 후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직원은 납세자 사업장에 가서 취소검사를 실시한다. 3. 납세자는 세무서에 모든 세금, 연체, 벌금, 납부송장을 납부하고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양수, 사본), 송장구매부 등 세금을 납부한다.

법률 객관적: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9 조 납세자가 세무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 다퇴 (면제) 세금, 연체금 및 벌금, 송장 납부, 세무등록증 및 기타 세무증서를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무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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