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로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 < P > 은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국무부 연합방지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방안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22 년 7 월 1 일 시 이후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통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2, 7 일 이내에 중위험구 체류사가 있는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7 일 재택근무 의학관찰' 을 실시해 해당 빈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사 실시. 재택근무 의학 관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중 격리의학 관찰을 실시한다.
3, 7 일 이내에 저위험구, 즉 중고위험구가 있는 현 (시, 구, 기) 의 다른 지역 체류사가 있는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해 도착 후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를 완료하여 건강감시를 잘 한다.
4, 7 일 이내에 고등학교 저위험구 체류사가 있는 귀국 인원은 도착 후 가능한 한 빨리 12 시간을 넘지 말고 소재한 마을위원회와 기관 (또는 숙박호텔) 에 보고해야 한다.
5, 명확한 방역 요구 사항이 있는 공공 * * * 장소 및 탑승공 * * * 차량에 들어가는 사람은 72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여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P > (2) 입국자 < P >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지도팀 사무실에서 우리 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더 잘 하기 위해 국무원 연합방지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방안 (제 9 판)' 관련 요구에 따라 222 년 6 월 3 일 시부터 입국자에 대한 통제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입국 목적지가 창강 삼각주 인 경우 창강 삼각주 폐쇄 루프 운송을 계속합니다.
2, 입국인원은 국가와 상해시의 관련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핵산검사 전개를 해야 한다.
3, 위의 조치는 222 년 6 월 3 일 시부터 시행됩니다. < P > (3) 마카오가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 < P > 상해시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지도팀 사무실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요구에 따라 상하이시가 마카오를 경유하여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의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222 년 6 월 23 일 시 이후 마카오 체류사에 대한 것이다
2, 마카오를 떠난 지 7 일 미만의 귀국 인원으로' 7 일 집중 격리 +7 일 자체 건강 모니터링' 을 보완하고, 집중 격리 기간 동안 1 일 간격으로 1 회 핵산검사 (최소 2 회 핵산검사, 샘플링 간격 최소 24 시간) 을 진행하며 집중 격리 해제 전 이중검사를 해제한다.
3, 마카오를 떠난 지 7 일 이상 (7 일 포함), 14 일 미만의 귀국 인원이 도착 후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 (2 회 샘플링 간격 최소 24 시간, 2 회 검사 결과 미전 가정 관찰), 7 일 동안 자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마카오를 떠나 (6 월 1 일부터 호주를 떠나 조사를 시작) 14 일 이상 (14 일 포함) 에 도착한 이미 상해로 돌아온 사람은 도착 후 3 일 이내에 핵산검사 2 회 (2 회 샘플링 간격 최소 24 시간, 2 회 검사 결과 미전 가정 관찰) 를 진행했다.
5, 6 월 1 일 이후 마카오 체류사가 있는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은 도착 후 가능한 한 빨리 12 시간 이내에 소재한 마을위원회와 기관 (또는 거주하는 호텔) 에 보고해야 한다. < P > 후속 전염병 상황 및 예방 요구 사항에 따라 마카오가 상해로 돌아오는 인원과 관련된 예방 조치를 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