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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한여름 학원에 다니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대학과 대학원이 모두 전일제교육이라면 한여름방학을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정책 링크:' 국세총국' 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별 공제 조치 (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8 년 제 60 호) 에 따라 제 3 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 추가 공제를 받는 계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녀 교육. 취학 전 교육 단계, 자녀의 만 3 세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1 월까지. 학력교육, 자녀를 위해 전일제학력교육을 받는 달부터 전일제학력교육이 끝나는 달까지.

전항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학력교육과 학력 (학위) 지속적인 교육 기간에는 병병이나 기타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휴학했지만 학적이 계속 보류되는 휴학 기간, 교육기관이 규정에 따라 조직한 한여름방학 등이 포함된다.

참고: 학력 교육에는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단계 교육 (일반고등학교, 중등직업, 기술교육), 고등교육 (대학전문대학, 학부, 석사 대학원생, 박사 대학원생 교육) 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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