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1조, 거주 개인은 종합소득을 취득하여 매년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대리인이 매월 또는 소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 방법은 국무원 산하 관할 세무 당국이 정합니다.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별 추가 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시 해당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및 급여, 용역 대가, 원고료, 로열티 등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월별 또는 소정액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