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기관의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시연금의 기준과 지급 방법은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시연금 지급 조치에 관한 민정부, 인사부, 재정부 회보(민정부 [2007] 64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2)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정부, 재정부가 기관 및 비영리단체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문제에 관한 회보(노동사회보장부 파 [2005] 제36호)에 따르면, 조정 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기관의 직원이 직무 중 사망한 경우, 일시 사망급여의 기준은 지역 업무상 상해보험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기업 직원 및 단체, 기관의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원 또는 퇴직자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현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 수급권을 시행한다.
(라) 위의 경우 외에 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시연금의 기준은 2004년 6월 1일+5438호에서 사망 전 40개월 동안의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과 사망 전 20개월 동안의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순직 연금 수급 자격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하면 원래 채널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