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작품은 출처를 밝히고, 상업영리목적이 없고, 출처를 명시하고, 저자의 명예, 재산,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에 속하며,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2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작품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명,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개인 학습, 연구 또는 감상,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 사용 (2)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대한 시사성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 번역 또는 소량으로 발표된 작품을 복사해 교육이나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출판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을 위해 이미 발표된 작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전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본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무료 공연이 발표된 작품. (1) 야외 공공 * * *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된 예술 작품을 복사,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이미 발표한 한어문자로 창작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 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한다. 이미 발표된 작품을 점자로 바꿔 출판하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