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끝난 후 시험 전에 고용주가 사람을 보내 수험생을 지정된 병원으로 안내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신체검사 책임자는 피검자 사진과 신체검사표가 일치하는지 미리 하나하나 체크하고 신체검사표를 건강검진의사에게 통일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원은 부서 간 신체검사표 인계를 책임지고 수험생은 상납할 수 없다.
신체검사가 끝난 후 주임의사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론짓고 서명하고 병원 공인을 찍는다.
병원은 신체검사 담당자에게 통일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수령하라고 통지하고, 신체검사 책임자는 수험생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할 것이다.
고용주와 수험생이 신체검사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재검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각종 신체검사에서 공무원만이' 합격' 과' 불합격'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신체검사는 객관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할 뿐, 그 절차는 일반 신체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규병원은 전문 신체검사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재직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원이 정규 신체검사를 기초로 고용인의 요구에 따라 항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일부 기업사업단위는 공무원의 신체검사 기준을 참고할 것이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