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승된 자녀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의 상속권을 누리며 생부모의 상속권을 누리지 않지만 생부모가 유언장을 세우면 유언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3. 의붓자녀는 양부모를 부양하고 생부모도 많이 부양해 생부모의 적절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민법"
제 111 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를 키우고 양부모의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이 법이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성립으로 인해 제거된다.
제 1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처리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