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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계획의 이론적 연구의 현상과 단점

자유법치국이 사회법치국으로 도약하고 행정을 간섭하는 행정방식이 바뀌면서 현대국가는 국민 생존 관리 등 행정목적에 적응하기 위해 행정활동의 내용이 전례 없이 복잡해지고 행정활동의 분야가 전례 없이 광범위했다. 동시에 현대국가들은 시간 긴박성, 공간 부족, 재원 제한성의 3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행정권이 집중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계획은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최적의 선택이 된다. "계획되지 않은 행정, 그 가장 큰 결점은 힘이 분산되고, 공로가 없거나, 사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의 복잡화로 행정의 촉수가 끊임없이 사적인 활동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는 이미 행정의 시대, 계획의 시대에 들어섰다. 순수한 행정에서 행정계획의 역할은 더더욱 대체될 수 없다. 행정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모든 관리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관련된 문제는 미래의 다양한 행동 과정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행정 계획이 없다면, 조직, 인사, 조정, 통제 등과 같은 다른 행정 관리 활동은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정부의 모든 행정 행위는 계획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현대국가의 행정계획은 계획경제시대의 강제성, 명령성, 유비쿼터스 계획과 매우 다르지만 구속성 계획이든 구속성 계획이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법의 학과 취지는 행정이 어떻게 법의 구속을 받는지 검토하여 인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동에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행정법 학과 토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이것은 행정법학 연구 범위에 대한 세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가치 모델과 인간 존엄성 이념의 배려로 행정기관의 행동과 행정 상대인의 권리 보호를 연구하는 것은 행정법학학과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행정법 자체의 발전과 일치한다. 행정법의 출현은 인간의 존엄성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행정 분야, 무릇 행정조직, 행정역할, 행정구제 등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법 학과는 장기적으로 형성된 유형화된 사고방식과 방법론으로 인해' 나르시즘' 의 자아감상을 불러일으키고 객관적으로 연구 범위의 자기폐쇄를 형성한다. 법치실천의 발전과 인문적 배려의 필요성은 이런 폐쇄성을 깨는 효과적인 열쇠가 되었다. 행정법학은 행정계획 연구에 대한 최초의 간단한 반발을 거부하고, 관련 연구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즉, 행정계획의 운용이 잦아지고, 행정계획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은 행정법학 연구 분야에 투영된다.

그러나 행정법학 연구에서 행정계획의 지위와 영향은 실천에서의 지위와 영향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계획은 현대행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행정법에서의 연구는 늦게 시작되어 학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했고 구체적인 실천과 이론 연구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상태다." 거시적인 이론 체계를 고찰하여 국내 행정법학 연구에서 행정 계획은 줄곧 비교적 약한 고리였다. 심지어 오랫동안 행정법학 교재와 전문 저서에서 행정계획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행정행위의 이론 체계에서도 행정계획에 자리를 남기지 않았다. 연구 상황은 약간 바뀌었지만 연구의 폭과 깊이가 부족해 현실의 요구에 완전히 대응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대륙 행정법 학계의 행정 계획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시작이 비교적 늦다. "학계의 계획 (계획)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약해서 행정법의 관점에서 행정계획의 감독과 규범을 연구하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중시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륙에서 출판된 행정법에 관한 전문 저서와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장이 없었는데, 최근 2 년 동안 출판된 일부 종합행정법 교재와 전문 저서에서 비로소 전문적인 장을 내놓아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다른 행정 절차 저작도 행정 계획 절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일부 행정법 번역작에도 전문 장을 설치하여 행정 계획이나 그 절차를 논술한다. 행정법학 분야에서 행정계획이나 그 절차를 연구하는 논문은 줄곧 비교적 적고, 단지 몇 편의 편목만 최근 몇 년 동안 완성되었다. 여러 해 동안 행정법학 전공은 행정계획이나 절차를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행정계획 실천과 행정법학 연구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치국의 맥락에서 행정법 학계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행정계획은 반드시 법치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날로 * * * 인식을 형성하고, 갈수록 절박감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면 이 * * * 인식과 절박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20 세기 말에 우리 헌법은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방략을 확립하였다. 2 1 세기 초 중앙에서 법률행정을 전면 추진하고, 10 년 동안 꾸준한 노력을 거쳐 법치정부 건설의 목표를 초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이 몇 년 동안 갈수록 거세지는 주택 철거, 토지징용 분쟁, 이런 분쟁에서 두드러진 침해, 남용권, 부패 현상, 그리고 이러한 침해, 남용권, 남용권 그러나 행정 계획의 합법화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 분쟁을 피하거나 줄이고 침해, 권력 남용, 부패를 최소화하며 수천 명의 고통스러운 비극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법률 제도를 세워야 합니까? 오늘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계에서 그에 대한 연구도 절박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만 지역의 행정 계획에 대한 연구 시작 시간도 비교적 늦다. 저명한 학자 오신화는 "1990 년대부터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고, 초창기 학계 토론도 심도있는 다른 행정법상의 이슈들 (예: 행정처분, 행정명령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행정계약 등) 에 비해 행정계획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교적 새로운 과제였다" 고 지적했다. 교과서나 저서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해석은 비교적 간략하고, 소량의 정기 논문도 있으며, 여러 해 동안 행정법 분야의 대학원생들이 이를 주제로 연구하여 석사 논문 세 편을 형성했다. 우리나라 대만에서 소량의 소송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 계획의 법적 성격과 소송의 범위와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한 연구가 대륙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륙과 거의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이론 연구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연구 내용이 깊고 두껍지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계획에 대한 이론 연구는 광도와 깊이에서 모두 부족하여 다음 네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1. 비교하면 행정계획의 범주에 대한 연구가 많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행정법에서 정확하게 포지셔닝할 수 없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그런 계획에 대한 의구심으로 현재 국내에서 행정계획에 대한 연구는 정의, 분류, 기능 등 범주 연구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는 행정 계획 행위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이론 연구에 당분간은 초점이 없다. 둘째, 행정계획 중 일부는 추상성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구체적이며, 기존 행정행위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추상적 행정행위의 이론적 틀로 나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그 법적 효과나 구제를 판단하고, 다른 행정행위와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 행정계획의 성격에 대해 이론적으로 단일성과 비단일성설의 논쟁이 있어 이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독일, 일본, 대만에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가 나올 때마다 이론적 연구의 고조를 불러일으켜 우리 대륙학계의 행정계획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썰렁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2. 비교하면 행정계획절차 연구 성과가 많고 행정계획실체 법률관계 연구 성과가 적다. 행정 계획의 법적 통제에는 주로 절차 통제와 실체법 통제가 포함되며, 계획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 기관은 광범위한 자유 결정 공간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가 절차 통제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실체법의 통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계획에 대한 실체법 통제는 주로 조직법상의 인가와 작용법상의 규정을 포함한다. 실체법의 근거는 종종 행정계획 정당성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이지만, 입법기관은 계획 특징에 근거하여 입법할 때 종종 큰 원칙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준, 경계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깊이 연구할 만한 과제다.

3. 비교해 보면 일반 행정재량에 대한 연구가 많고 계획재량과 내부 구조에 대한 연구가 적다.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판단의 여지를 비교하는 것은 독립적인 개성을 가진 개념이다. 행정계획에는 목적강령식이 있고, 조건부 법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아는 행정재량과 판단의 여지는 행정계획법 분야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법은 계획재량으로 행정기관의' 계획이 자유를 형성한다' 고 기술한다. 계획재량은 아직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는 개념이며, 학계는 계획재량의 독특한 개성, 헌정 경계, 규범 제한, 핵심 규제로서의 측정 원칙 등 그에 대한 연구가 적다.

4. 비교해 보면 행정계획에 대한 논란 해결에 대해서는 행정조정처와 사법심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고 사법심사메커니즘 연구는 특히 뒤처져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즉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법 심사의 범위, 즉 어떤 것을 심사할 수 있는가; 셋째, 사법심사의 강도, 즉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 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는 오래된 과제로, 다른 행정행위보다 행정계획이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추상적인 행정계획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계획재량이 어느 정도까지 심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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