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현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경영소득항목으로 당기소득을 징수하며, 그 감면 조건은' 국가세무총국' 을 통해 소규모 미익기업과 자영업자의 개발소득세 특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고' 를 통해 알 수 있다. 공고는' 자영업소득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영업자 경영소득에 대한 연간 과세 소득액이 1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을 기초로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줄인다. 자영업자들은 징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즐길 수 있다. 세액 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 감면 = (자영업자 영업소득과세 소득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기타 정책세액 감면 × 자영업자 영업소득과세 소득액은 100 만원 부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