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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한 후 영업권 처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전환한 후에는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지분법에서 연결 원가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영업권은 '연결 재무제표'에서만 다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일 현재 식별 가능한 공정가치의 비중 X - (기존 지분법 장부가액 + 신규 투자 장부가액)

초기 영업권은 지분법을 원가법으로 전환할 때 고려되며, 두 경우 모두 장기 투자에 해당합니다.

연장자료: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되어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한 모기업은 모기업과 자회사가 구성한 기업그룹의 영업 결과, 재무 상태 및 그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회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연결 범위에 지배력 하에 있는 모든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회사가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절반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은 (1)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

(2)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

(3)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을 포함합니다.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 자회사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자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모회사가 자기 자본의 절반 미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회사와 공동으로 자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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