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23조 수입 물품은 입국 시부터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 물품은 세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출구까지, 경유, 환적, 환적은 입국 시부터 출구까지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 개인이 휴대수하물 및 우편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량으로 반입해야 하며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82조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납부 세액을 회피하고, 국가의 출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는 다음 중 하나의 행위 :
(1)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또는 법에 따라 과세 대상인 물품을 운송, 운반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2) 세관의 허가 없이 납부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세 물품, 면세 물품, 기타 세관 감독 물품, 물품 및 운송 수단을 입국 영역 외부로 무단 판매하는 행위,
(3) 세관 감독을 회피하여 기타 밀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세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밀수한 물품, 물품 및 불법 수익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밀수를 위해 특별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물품 및 물품, 밀수를 위해 특별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운송 수단, 밀수한 물품 및 물품을 숨기기 위해 사용된 특수 장비를 해체 또는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