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에서는 매입자 또는 매출자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계산서관리시스템(이하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서 적자형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정보표(이하 정보표라 함)를 작성합니다. 구매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신용장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구매자가 발행하는 정보 시트입니다. 구매자가 EFT를 사용하여 크레딧을 신고한 경우 구매자가 인보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 시트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이 경우 정보 시트에 해당 파란색 e-특가 티켓 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 시트입니다. 구매자가 e-스페셜 티켓을 사용하여 크레딧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송장 관리 시스템에서 정보 시트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이 경우 정보 시트에 해당 파란색 e-스페셜 항공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무 당국의 정보 시스템 자동 확인입니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업로드한 정보 시트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하고, 시스템이 정보 시트를 자동으로 확인한 후 적색 송장 정보 시트의 번호로 정보 시트를 생성하여 납세자의 시스템과 정보를 동기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매자-납세자가 적색 문자 전자 특별 송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송장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 시트를 확인하여 적자 전자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자 전자 전표는 정보 시트와 하나씩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신고를 한 경우, 구매자의 정보표 발행과 판매자의 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당기의 매입세액에서 정보표에 기재된 부가세액을 일시적으로 이체한 후 판매자가 발행한 적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정보표와 함께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