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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말은 가정 폭력에 의해 학대를 받는다고 한다

반가정폭력법 제 2 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들이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신체, 정신 등 침해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네가 만난 상황은 가폭에 속한다. 너는 반가폭행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가정 폭력 방지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업무서비스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들이 업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발견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고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출두해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 인신안전위협,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가정 폭력 줄거리가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경고한다.

경고에는 가해자의 신분 정보, 가정 폭력 사실 진술, 가해자의 가정 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공안파출소는 경고받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문하고 가해자가 가정 폭력을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구조관리기관에 의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생활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하며 공안기관의 필기록, 경고, 부상 감정 의견 및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가정 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보호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보호자의 가까운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부 및 기타 관계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2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법에 따라 가정 폭력 가해자를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자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 과외를 실시한다.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제 25 조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자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판결서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 27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신청자가있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72 시간 이내에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24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 29 조 개인 안전 보호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있다.

(1) 신청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신청인의 괴롭힘, 추적 또는 접근을 금지한다.

(3) 신청자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d) 신청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타 조치.

제 30 조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철회,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1 조 신청인이 기각 신청에 불복하거나 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에 불복한 경우,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렸고, 복의기간 동안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후 신청자, 피청구인,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에 전달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집행을 돕는다.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피청구인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고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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