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재 개발 촉진을위한 산둥 성 규정"
제 27 조 인재의 도입과 흐름은 인적자원 구성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호적, 소유제, 지역, 신분, 학력, 인사관계 등의 제한에서 벗어나 인재의 활력을 높이고 석방해야 한다.
제 29 조 성 () 과 구 () 를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정기적으로 인재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도입 수속을 단순화하고, 우대 정책을 시행하며, 외래인들이 본성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고급 인재의 임시 유동 전용 계좌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탐구하여 고급 인재를 도입하다.
제 30 조 국제 일류 또는 최고 인재 팀은 본 성의 혁신과 창업, 성 () 과 구 () 의 시 인재 업무 주관부에서 도입 수속 및 지원 정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1 조 성 인민정부는 유학자들이 본 성에서 창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설립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유학원 창업원을 설립하거나 경제기술 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구 등에 의존하여 현지 혁신창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우리 성의 혁신과 창업에 온 유학자들은 대학생 혁신 창업 등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유학자들은 기업을 설립하여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특별 자금 지원과 토지 공급 정책을 누린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고위층 인재와 고기능 인재에 영주 신청, 인재 비자 처리, 외국인 가사 채용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32 조 고등 대학, 과학 연구 기관, 기타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조직이 국가 외부에 해외 혁신 창업 기지를 설립하거나 성 외부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고급 인재를 도입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고위급 인재의 도입과 사용은 규정에 따라 성 중점 인재 프로젝트를 신고하거나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신고할 수 있다. 선진 기술을 보유한 해외 회사나 과학연구기관이 본 성에 R&D 센터와 하이테크 창업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33 조 고등 학교, 과학연구기관, 기타 기관 및 사회조직은 업무요구에 따라 특직이나 이동직을 설립하고 직접심사 등을 통해 급히 부족한 전문가를 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