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제 4 조 제 5 항은 승인 등록을 초과하는 경영 범위를 넘어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를 취득한 후에야 종사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규정에 따르면 무면허 경영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행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자원을 파괴한다. 무면허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법규는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