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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선 북한 비자를 신청합니다

★ 양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외국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 공무 상무원은 입국이 면제되지만 북한 접대 기관의 초청 하에서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북한 밖에서 비자를 발급해야 입국할 수 있다. 북한 해외 비자를 처리하는 기관은 북한 주재의 외교와 영사대표처이다.

북한에서의 상무회담 신청은 반드시 북한 접대 기관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 절차는 접수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북한에 친척 방문을 신청하려면 북한 출입국 기관에서 발급한 동의서가 있어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친척들은 북한 출입국 당국에 동의서를 신청할 수 있다.

★북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체류기간은 북한에 입국한 날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북한 비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 출입국해야 한다. 즉 북한 체류시간에 비자 유효기간을 부과하고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 북한 입국에 대한 설명

북한의 출입국법에 따르면:

★ 외국인이 북한에 출입할 경우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지정된 항구에서 출입국해야합니다.

★ 외무성과 출입국 기관은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북한 외 출입국 업무는 북한 주재 외교와 영사대표기관이 책임진다.

★북한에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북한 외무성이나 출입국기관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 북한과 비자 면제 계약을 맺은 국가 인원, 국경여행증을 가지고 북한으로 출장을 간 사람은 입국 전에 초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미리 북한 주재사 영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국경지역 여행증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외국인은 지정항에서 입국하고 지정국경지역에서 활동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북측 출입국 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북한 관광허가증을 받은 외국인은 비자없이 북한에 입국할 수 있으며, 관광허가증은 북한 주재관광대표기관이나 외교와 영사대표기관이 처리한다.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북한에 체류, 거주 또는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48 시간 이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한다. 북한 출입국 당국은 여권이나 별도의 비자란에 표시를 해야 한다.

★ 장기 거주 (6 개월 이상) 외국인은 거주등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 다른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은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주지 출입국 관리기관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 외국인은 체류허가와 외국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0 일 전에 출입국관리기관에 연기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직업 변경, 변경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등록한다. 출입국 관리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다.

외국인이 북한에서 여행을 하려면 관련 출입국기관에 신청해 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야 여행을 할 수 있다.

셋째, 의료 조건, 의료 보험, 위생 방역.

북한은 무료 의료 제도를 실시하여 의료 예방 체계를 세웠다. 하지만 북한에 있는 외국인들은 보통 지정 병원에 가서 요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용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병원 전화 번호:

평양우의병원: 008502-62 1-6 145

김만요병원: 008502-622-3111

평양산부인과병원: 008502-622- 1 125

북한 적십자 총병원: 008502-621-1110.

넷째, 치안 정세

치안이 좋고 범죄가 적다.

다섯째, 교통 안전 및 여행 고려 사항

북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평양을 떠나거나 북한에 있는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관련 접대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여행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업무왕래, 상무고찰 등의 목적으로 가면 관련 부서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북한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기차나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탈 때 규정된 도로를 사용해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원래 노선을 떠나거나 체류해서는 안 된다.

6. 주북한 중국대사관, 김청총영사관, 북한 관련 부서의 주소와 연락처입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주소: 평양 모란봉구 상존동.

전화: 008502-3813116 (북한 밖에서 전화할 수 있음).

3823 1 16 (평양에서만 전화)

★ 김청 중국 총영사관:

주소: 김청시 신언구 천마산 호텔 4 층.

전화: 0085073-23040 1

★ 북한 출입국 관리국 외부 접수처:

주소: 평양중앙구 오담동

연락처 전화: 32 1683 1

일곱. 기후와 자연재해

북한은 온대 몬순 기후로 사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 8 ~12 C, 연평균 강수량 1000 ~ 1200mm 입니다. 때때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

여덟. 국적 정책

북한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시민이 낳은 자녀의 국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4 세 이하의 국적은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생후 3 개월 후에 뜻을 표현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된다.

2. 14 세 이상 미성년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지와 그들의 동의에 달려 있다. 부모가 없다면 보호자의 의지와 동의를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의지가 부모나 보호자의 의지와 다르다면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인의 국적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자녀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북한 국적을 얻기를 원할 때 부모나 자녀 거주국의 북한 상주 외교나 영사대표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북한 이외의 국적 사무는 북한 상주 관련 국가의 외교나 영사대표기관이 처리한다.

아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여행령규정 (발췌)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북한) 대표기관의 구성원, 직원 및 그 가족, 외교사자, 유학생, 전문가, 상사 또는 지사 구성원, 각종 대표단 (당정 대표단 제외), 관광객, 가이드에 적용된다.

...... 무국적자의 여행 순서는 별도로 규정된다.

제 4 조 외국인이 평양과 중화민국의 숙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접대 또는 외사 부서 (주북한 대표기관 멤버 및 그 가족, 외교 및 영사원, 기자 및 그 가족) 를 외무성 무역대표부에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대사관 상무참사처와 경제참사처 멤버 및 그 가족들이 통상부와 무관처에 보고하다.

제 5 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평양시 향담군, 원산시, 강원도, 사리연시, 북황해도, 신천남, 청천강 북쪽, 서천 북쪽, 자강로, 북창군 북쪽, 핑안 도로 남쪽, 군사분선 연선, 국경시 현, 동서해안 20km 이내의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갈 수 없다

제 6 조 ... 외국인이 평양이나 거주지를 떠나 여행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다른 지역 (남해시 와우섬구와 서해수문탄 제외) 으로 갈 때 ... 그들은 출발 48 시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으로 갈 때 ... 그들은 관련 ... 출발 3 ~ 5 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국가 인원이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나 업무와 왕래하는 우호협력농장, 합자기업 및 기타 기관, 기업, 단체에 갈 때;

중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성묘를 만날 때;

공공 방문 기관, 기업 및 협동 농장으로 인해;

4. 외국인에게 개방된 유람지나 휴양소, 어탕, 사냥장, 해수욕장 등 섭외 서비스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

5. 공무로 인해 항구를 드나들 때.

제 8 조 ... 외국인은이 규정 제 7 조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으로 여행 할 때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통지 ... 출발 5 일 전.

제 9 조 외국인은 여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으로 가거나 여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휴대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불가피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차를 세워야 한다면, 당신은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1 조 ... 차로 여행할 때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노선을 바꾼다면, 외교부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평양-향산관광로-묘향산으로 갑니다

평양-원산관광로-동천-고성-금강산으로 갑니다

평양-개성고속도로-판문점에 가요

평양-평야-소천-문덕-신안군-안주

평양-남포고속도로-서해수문탄으로 갑니다

평양-개성고속-사리원-신천-해주로 갑니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이 본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기관은 그 줄거리에 따라 외국인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외로 추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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