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해당 질병이 법정 직업병 목록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직업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직업병의 명칭뿐만 아니라 직업병 판정 절차도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직업병 진단" 및 "직업병 시·도 수준 식별" '의심'이 있는 '직업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해당 질병의 '직업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2018) 제52조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직업병 진단 결론"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직업병 진단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수준)".
간단히 말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직업병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직업병 진단은 필수 절차이다. 직업병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관련 권리의 실현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직업병 유해요인과 환자의 임상양상 사이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직업병 진단 자격을 갖춘 의사가 서명해야 하며,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의 검토와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린 의료보건기관이 소재한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업병 진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구 이상 시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직업병 진단 및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가 현급 직업병 진단 및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건 행정 부서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