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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 보호용품은 몇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최신노동보호용품은 8 대 범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 머리보호용품 < P > 머리보호용품은 외래물체 타격 및 기타 요인에 의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개인보호장비다. 보호 기능 요구 사항에 따라 현재 주로 일반 방한모, 안전모, 정전기 방지모, 고온모자 등이 있습니다.

2, 호흡기 보호용품 < P > 호흡기 보호용품은 유해 가스, 증기, 먼지, 연기, 안개가 호흡기에서 흡입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산소나 청정공기를 공급하여 먼지, 독오염 또는 저산소 환경에서 전문가의 정상적인 호흡기 보호구를 보장하는 것이다. 방호기능에 따라 주로 방진 마스크,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으로 나뉘며, 스타일별로 필터식과 격리식 두 종류로 나뉜다.

3, 안면보호용품 < P > 연기, 먼지 입자, 금속 불꽃과 비듬, 열, 전자기 방사선, 레이저, 화학 스플래시 등 눈이나 얼굴을 해치는 개인보호용품을 안면보호용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사용이 비교적 보편적인 세 가지 유형, 즉 용접 방호안경 및 마스크, 가마 방호안경 및 마스크, 충격 방지 눈방구가 있다.

4, 청력 보호용품 < P > 은 과도한 소리가 외이도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의 귀가 소음의 과도한 자극을 방지하고, 청력 손실을 줄이고, 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는 개인 보호용품을 청각기관 보호용품이라고 합니다. 청각 기관 보호용품은 주로 소음 방지 귀마개와 소음 방지 귀마개가 있다.

5, 손보호용품 < P > 은 손과 팔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작업자가 일할 때 착용하는 장갑을 손보호용품이라고 합니다. 방호 기능에 따라 방수 장갑, 방한장갑, 정전기 방지 장갑, 고온방지 장갑, 방화장갑, 절단방지 장갑, 절연장갑 등으로 나뉜다.

6, 발보호용품 < P > 발보호용품은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과 에너지가 근로자의 발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기구로, 일반적으로 노동보호화라고 합니다. 발 보호용품은 안전신발과 안전부츠로 나뉜다.

7, 신체보호용품

신체보호용품은 방호복. 방호 기능에 따라 방호복 () 는 방한복, 난연복, 정전기 방지복, 고온복, 방화복, 소방복 등으로 나뉜다.

8, 추락 보호용품 < P > 추락 보호용품은 인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 끈을 통해 높은 작업자의 몸을 고정물체에 연결하거나, 작업장 가장자리 아래에 그물을 놓아 부주의한 낙하를 방지하는 것으로, 주로 안전벨트와 안전망 두 가지가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규정' 제 3 조 < P > < P > 제 4 조 노동보호용품은 특수노동보호용품과 일반노동보호용품으로 나뉜다. < P > 특수노동보호용품 카탈로그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결정하고 발표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 보호용품은 일반 노동 보호용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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