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3 조는 국가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 교수・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주거 지역에서 닭을 키우는 것은 교육, 과학 연구 또는 기타 특수한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다.
시나리오:
참고: 지역 사회에서 닭을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시 관리는 시내 범위 내에서 가금류와 가축을 제멋대로 사육하면 벌금이 부과되어 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 17 65438+ 10 월 23 일 동강타임즈 리뷰/생활
음력설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둘째 아이를 낳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베란다나 옥상에서 생닭을 기르고 있다. 시내에서 허가 없이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은 도시의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기 쉬우며,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광둥 ()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 에 따르면 가금류 사육을 허가받지 않은 가축이 시용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또한 새 한 마리당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당 200 원, 5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성관리법 집행국 교서법 집행대 부장 유해평은 기자들에게 대부분의' 닭주' 가 동네 내 몰래 닭을 키우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 수탉이 소리를 지르며 이웃들을 불안하게 했다. 닭이 배출하는 배설물과 닭털은 심지어 하수관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켜 다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 집행대는 가금류 사육자에게 시정 통지서를 내려 그 기한을 스스로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서법 집행팀은 주재지 변호사, 동네 부동산 및 지역사회 관리 부서와 함께 일련의 홍보를 했다. 하시 법 집행대는 관련 규정의 전단지를 발급해 현장 홍보를 하고, 정비에 협조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가금류 몰수, 사육도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가금류를 제멋대로 사육하는 것 외에 시내에서는 생금류를 판매할 수 없다. 최근 교서법 집행대는 남단 지역에서 생금류를 판매하는 장사꾼들을 처리해 유동 무증 생금 거래를 금지했다.
다음으로 교서법 집행대는 지역 사회에 깊이 들어가 권유와 체포를 선전하며 주민들이 제멋대로 조류를 기르는 교육과 관리 업무를 잘 할 예정이다. 동시에, 분류점의 각종 생금 거래를 말리고 바비큐 노점, 야식 노점의 가금류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고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