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Z 158-2003 "직장 내 직업병 위험 경고 신호":
경고선
경고선은 위험 구역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표시선입니다. .. 빨간 봉투, 노란색 봉투, 녹색 봉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부록 B를 참조하세요. 필요에 따라 경고선을 땅에 뿌리거나 리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고표지판 설치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입구나 작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중독조심' 또는 필요에 따라 "유독가스 주의", "경고표지", "방독면 착용", "방호복 착용", "환기에 주의하세요" 등의 안내표지판과 "비상구", "구조전화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 및 기타 프롬프트 표시.
'고독성물질목록'에 따르면, 고독성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통지카드'를 설치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빨간색 경고선을 설치하세요. 일반 유독물질 작업장에서는 노란색 경고선을 설정합니다. 경고선은 유독작업장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작업장의 비상 대피 통로에 비상구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위험구역이 활성화되면 '진입금지', '체재금지'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고문구를 추가하세요.
직업병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독성 물질이 포함된 생산 장비를 수리 또는 정밀 검사하는 경우 현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동 금지" 또는 "진입 금지"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고문을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