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증표를 이행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당사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증명서와 티켓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6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휴업을 명령하여 허가증을 해지하고,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구매할 때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지 않거나,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의 제도 규정을 건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