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IV. 소방 시설 및 장비 검사 및 유지 보수
1, 각 프로젝트부의 소방시설과 기재는 프로젝트 반장이 검사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소방 시설, 기재 정기 또는 비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프로젝트 반장이 매월 5 일 전에 실시한다. 운영부는 분기별로 비정기적으로 1 회를 점검한다.
3. 소방시설설비검사 내용: 소방시설설비검사 내용: 소화기: 압력이 정상인지 여부 (표시기가 녹색범위 내에 있음); 소화제가 유효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병의 손상 여부, 액세서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 병체와 상자에 먼지와 녹이 있는지 여부.
4.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처리하거나 교체하여 소방시설과 기재가 온전하고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소방시설설비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원은' 시설설비검사기록표' 에 서명하고' XX 프로젝트 소방시설설비검사월보고서' 를 작성하며 매월 10 이전에 운영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6. 소화기는 2 년마다 시험압과 화학약품 교체를 하고 예비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예비소화기가 없는 경우 배치로 교체해야 하며, 생산현장에 남아 있는 소화기의 수는 표준 수량의 5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