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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이가 두 명 있는데 초생인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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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2) 각급 공무원 모집에서 부정행위 등 채용 규율에 심각한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람

(3) 현역 군인;

(4) 재학 중인 비신선한 졸업생

(5) 근속 기간이 2 년 미만인 공무원 (수습 기간 포함);

(6) 공무원 및 참조 공무원법 관리기관 (단위) 직원 해고 5 년 미만

(7)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에 대한 법률 규정

또한 응시자는 채용기관 공무원과 공무원법 제 68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직위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법 제 68 조는 "공무원 간에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공무원 채용시험은 직위경쟁시험으로, 응시자는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시찰 등 과정의 선발을 거쳐 결국 응시한 직위에 채용되어 임직한다. 응시인원과 채용기관 공무원이 공무원법 제 68 조에 열거된 상황이 있다면,

여전히 의문이 있으면 중정신론과 중정행시험 공무원 예비시험 플랫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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