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3 일, 시 인사국은'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업연금 징수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를 발표하고, 8 월 1 일부터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업연금 징수작업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20 14, 10, 1 부터 기관사업단위가 직업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 에 따르면 직업연금의 분담금 기준은 단위와 직원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위와 개인의 임금 기준은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기본연금 보험의 임금 기준과 일치한다. 이 가운데 단위 분담금 비율은 기관사업단위 연금보험 근로자의 개인 분담금 지급 기준의 합계의 8%, 개인 분담금 비율은 개인 분담금 임금 기준의 4% 이다.
직업연금과 연금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하다.
"통지" 는 직업연금과 연금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하여 월별로 납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직업연금은 개인 계좌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 분담금과 단위 분담금은 실장 축적을 실시한다.
개인 지불 부분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통지" 에 따르면, 보험 기관은 올해 8 월 1 부터 월 단위로 대납을 원천징수하고, 올해 2 월 3 1 일 20 14 년 6 월부터 20/Kloc-까지 지급한다.
20 19 65438+ 10 월 1 부터 직업연금과 연금보험 개인 분담금이 동시에 원천징수됩니다.
시직단위 분류 보충' 직업연금'
"통지" 에 따르면, 분담금 기관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시직비재정 전액 분담금 단위와 혜주 관련 단위는 보험 기관이 월 단위로 납부하고, 2008 년 7 월 20 14 부터 20 10 직업연금 단위는 부분 일회성 납부를 한다.
시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단위는 보험 기관이 월 단위로 납부하고, 20 18 년 6-7 월 단위 분담금은 2 월 3 1 일 1 회 납부한다. 20 14 년 6 월 ~ 20 17 년 6 월 직업연금단위 분담금,' 시직기관 사업단위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통지' (혜시인사서신 [2065 438+07]320 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