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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청소년 범죄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청소년 범죄의 처리 기준이 성인 범죄에 비해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충동에 의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공민을 말합니다(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 우리나라 형법이론에서 '경범죄'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조사할 때, 단순히 형벌을 위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올바른 원칙과 대책을 세워 교육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법을 준수하게 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1.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구분은 형사책임이란 형법을 위반하고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한 단체 및 개인의 책임을 말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책임의 기본은 의지의 자유에 있으며, 이는 개인 식별 및 자기 통제 능력을 습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함양은 개인의 나이, 교육수준,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 나이가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형법상 형사책임의 가정은 연령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는 형법이론에서 형사책임연령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각 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그 나라의 사회적 지위와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육체적 성장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 이 법적 연령은 해당 국가의 실제 상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현대 세계 여러 나라의 형사법은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아동 및 아동의 실제 성장 상황과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형사 책임 연령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부분적 능력.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점진적인 발달 과정은 형사 책임 연령을 여러 단계로 나누며, 구분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여건과 아동의 성장과정 등의 실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유해행위에 대한 교육을 우선하고 처벌을 보완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적절하게 참고하고 있음 다른 나라의 입법 경험에 따르면 형법 제17조는 형사 책임 연령을 완전 비형사 책임 연령, 친족 형사 연령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책임과 완전한 형사 책임의 시대. 1. 완전 비형사 책임 연령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14 세 미만은 완전 비형사 책임 연령입니다.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 유아기로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상대형사책임연령 :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상대적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의 연령층, 즉 이 연령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책임만 진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가 적으며,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미성년자의 식별 및 통제 능력에 대한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형법 제17조 2항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고의살인, 고의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방화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책임" 조항의 이해를 보면, 형법에서는 비교적 형사책임이 있는 연령의 미성년자는 8가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법 실무에서도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형법 제17조 2항에 규정된 8개 범죄는 구체적인 혐의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조는 “고의로 살인 또는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를 초래한 행위”라 함은 고의로 살인 또는 상해를 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람만 형사책임을 지고, 유괴·살인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2)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가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 또는 기만하거나, 범죄를 선동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정지 또는 미수를 한 경우와 그 정황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어린 사람을 괴롭히거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언어적 위협을 하거나 가벼운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미성년자의 생활비, 학용품 또는 금품을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금액이 "거액"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고 기타 사정이 경미하며 초범 또는 수시인 경우 범죄자, 가까운 친척의 재산을 도난당했지만 친척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처벌은 가볍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사책임연령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미성년자가 사회의 특수한 집단임을 고려하여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전적으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얼마나 많은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인 범죄에 대한 보복. 미성년자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는 미성년 범죄자의 평생에 걸친 미래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피고소년에 대한 유죄판결과 양형은 교육과 교화, 구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피고소년에 대한 교육과 구조, 교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올바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 적용의 기본원칙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성인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벌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의 적용은 성인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형법 제17조 3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볍거나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3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육, 개혁, 구조 정책을 시행하며, 형벌을 보완하고 교육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이 두 조항은 소년범에 대한 양형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불완전한 책임능력과 개혁에 대한 용이한 수용, 강한 가소성을 바탕으로 확립된 것으로, 유죄에 따른 형벌의 원칙과 형벌목적의 요건을 반영한 것이다. 위 내용은 미성년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1. 미성년 피고인에게 형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형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정은 '해야 한다'는 사정, 즉 양형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형벌사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은 판사에게 어떤 형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더 가볍게 하거나 감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고에는 일정한 여유가 있어야 하며, 법정 형벌 내에서 최고 형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관대하고 엄중한 상황 중에서 관대하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 쓰이는. 둘째, 본 조는 법률이 정하는 양형범위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복수의 정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감경범위는 경형이고, 다른 하나는 경감형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적인 관용 및 감형보다는 관대하고 감형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러한 상황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인가, 둘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같은 상황의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가볍거나 경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법 제17조의 기본정신은 범죄의 성질이 다른 범죄의 정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인범죄에 비해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경감한다는 것이다. 8세인 범죄소년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더 가벼운 처벌. 그러므로 이 조항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소년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미성년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에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재량적 상황을 적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 정신과 재판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유죄 판결 및 선고 시 상황을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비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당시의 환경조건, 발생한 피해, 범죄청소년의 일관적인 수행, 범죄 후의 태도, 개인적 위험,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 비행의 원인 등 다양한 객관적 요인 청소년 비행 조장 등은 모두 임의적 상황입니다. 청소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재량적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청소년범죄 사건에서는 재량적 상황이 흔하다. 청소년범죄 사건은 연령 외의 법적 사정이 없어도 되지만, 재량적 사정이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재량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형벌의 적용과 양형의 개별화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 청소년 처벌 적용에 있어서 재량적 사정의 기능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1) 법정 관용에 영향을 미치고 처벌을 완화하는 기능. 형법 제17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한다. 관대하거나 경감된 형벌의 선택은 사건에 다른 법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적 상황은 종종 관대하거나 경감된 형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온화함과 감소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적절하게 처벌을 완화하는 기능. 형법 제63조는 “범죄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인 형벌의 감경을 의미한다. 소년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벌의 명시적 규정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소년형법이 없기 때문에 비행소년에 대한 형량을 임의적으로 완화하고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법조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비행청소년 교정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3. 소년피고인에 대한 형벌 적용 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 (1) '강하게 치다'와 '경한 처벌'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위 '단속'이란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를 엄중하고 신속하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강경》은 우리가 형사재판사업에서 오랫동안 견지해야 할 확고부동한 정책이며, 범죄를 퇴치하고 사회보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강경'은 엄중한 단속을 통해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미성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개혁, 구조를 통해 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단속'이 필요하다. 열심히" 보충하세요. 대상이나 범죄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게 단속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해롭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서 '강경단속'을 고수하면서 대상을 구별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2) 처벌 완화와 이중보호 원칙의 문제. '베이징규칙'은 일반원칙 제1조에서 소년사법의 기본관점인 이중보호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과 공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미성년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보호'의 원칙이다.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미성년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대한 처벌을 주장할 때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극히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처우해야 합니다. . 반복적인 소년구금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극소수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할 때 선량이나 감형의 정도를 엄격히 통제하여 범죄와 형벌이 합당하고, 관대함과 가혹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을 대폭 완화하거나 줄여야 하며, 형벌과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범죄에 빠지게 되어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의 이익 보호라는 단결에 주목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불법·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이익 보호와 순수한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우리나라의 청소년사법실천은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이익의 보호가 모순되지 않고 병행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원칙 적용 확대 우리나라 형법에서 집행유예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조건부로 원래의 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대한 형벌제도이다.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교육, 교화, 구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이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소년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재판 실무에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념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처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1.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적용은 중요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범죄청소년의 교육과 재활에 도움이 된다. 우선, 법적 조건을 갖춘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함으로써 법의 공정성과 희생, 국가의 관대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가 사회와 사법기관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진지하게 교육과 개혁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둘째,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청소년 범죄자는 감히 자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과 징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의 교육을 돕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루빨리 악행을 바꾸고 선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및 재활을 위해 청소년 범죄자를 사회에 배치하면 투옥으로 인한 교차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형벌의 목적은 형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다.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적절한 적용은 우리나라의 기본형사정책의 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다른 범죄자의 항복, 자백, 폭로를 촉진하며, 이는 범죄자를 분열, 붕괴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달성합니다. 2. 범죄자의 보호관찰 신청 조건 보호관찰은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제도로, 그 적용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72조, 제74조에 따르면, 유예를 적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자가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범죄자의 범죄경위와 회개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의 적용이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견습의 기본 조건이다. 집행유예를 적용하기 위한 형법의 본질적 요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조건.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의 주관적 조건. 미성년자가 보호관찰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적 조건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즉, 자백과 회개를 보여주고, 자제력이 강하며, 주관적 악성도가 낮다는 점이다. 자백과 뉘우침의 표현이란, 소년범이 범행 후 자수하고, 솔선하여 자백하고, 범행을 진실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깨닫고, 과거의 과오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는 성인의 태도와는 달리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범죄의 피해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범죄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행동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면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기통제력은 미성년자의 자기 억제 능력을 말하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의 유혹에 저항하려는 의지의 요소입니다.

자제력이 강한 사람은 집행 유예에 적합합니다. 자제력의 강도는 범죄자의 일관된 수행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속적으로 좋은 행위를 하였거나 나쁜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쁜 행위가 많았고 지속적으로 나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자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제력은 약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예에 대한 주관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 범죄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범죄소년이 집행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구금조건, 사회관리 및 교육조건을 말한다. 형법에는 유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쁜 요인에 쉽게 유혹되는 미성년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 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건. 청소년 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은 후, 감독을 받지 않거나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자격정지를 위한 객관적인 조건에는 가족 보호 조건과 사회적 징계 조건이 포함됩니다. 가족후견의 조건은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 후견인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후견인은 범죄자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후견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처벌조건은 소년범이 정직을 당할 경우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할 수 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할 수 없더라도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서 등의 부서에서는 지역, 마을위원회 등이 그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가족보호조건과 사회적 징계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면 보호관찰의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조건을 완화하려는 생각은 청소년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현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저자는 전문 보호관찰 기관과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호관찰 감독 메커니즘이 있다면, 구금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소년법원의 몫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소년범에 대해서는 임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지원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전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과외검사의 의견과 소년피고인의 구체적인 반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예정이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연령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특정 단계에서 심리적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형량기준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정상적인 이해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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