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거나, 허가없이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몰수하고,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 식품첨가제,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 상품 금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