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단결을 보장하며 임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림, 산림 소유권 분쟁" 은 산림, 산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인한 분쟁을 의미한다.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 (이하 임권 논란) 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삼림 권리 분쟁을 처리하려면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단결을 안정시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대중의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산림 권리 분쟁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임업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 또는 인민정부가 설립한 임권분쟁 해결기구 (이하 임권분쟁 해결기구) 는 관리권한에 따라 임권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삼림 권리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소재한 임권 분쟁 처리기구는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논란이 있는 삼림을 벌채해서는 안 되며, 논란이 있는 삼림지에서 자본 건설이나 기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처리 기준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임업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삼림, 삼림, 임림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이하 임권증) 는 임권쟁의 근거가 된다.
제 7 조는 아직 임권증서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다음의 증거는 임권쟁의 근거가 된다.
(1) 토지개혁 기간 동안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토지증명서
(b) 토지 개혁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삼림, 임지토지청서;
(3) 쌍방이 법에 따라 합의한 합의, 증여증서 및 부도;
(4) 인민 정부가 내린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결정;
(5) 같은 임권 논란에 대해 여러 가지 합의나 결정이 있고, 1 급 인민정부가 내린 최종 결정이나 현지 인민정부가 내린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6) 인민 법원의 판결과 판결.
제 8 조 토지개혁 이후 임권 분쟁이 발생할 때, 다음의 증거는 임권 분쟁 처리에 참고할 수 있다.
(1)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가 설립될 때, 단위의 전반적인 설계와 부도에 명시된 경영 관리 범위;
(2) 토지개협력화 기간 동안 삼림 임지 소유권에 관한 기타 서류;
(3) 나무와 삼림 관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4)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의 규정에 따라 나무, 임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제 9 조 토지개혁 이전에는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가 임권 논란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나 참고로 사용될 수 없다.
제 10 조 삼림 권리 분쟁 처리,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가 명확하며, 4 자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명확하지 않다.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동급인민정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같은 임권 논란에 대해 법률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각 측 인민 정부가 5 대 5 분분의 원칙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2 조 토지개혁 후 재배한 삼림은' 누가 심는지, 누가 보호하는지, 누가 소유하는지' 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권을 확정한다. 단, 임지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탈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3 장 처리 절차
제 13 조 임권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서로 양해하고 양보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법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협의 및 첨부된 그림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현지 산림 권리 분쟁 처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임권 분쟁 해결 기관에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삼림 권리 분쟁은 당사자 * * * 가 협조하고,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기관은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15 조 산림 권리 분쟁 처리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기관에 "산림 소유권 분쟁 처리 신청서" 를 제출해야한다.
"삼림 임지권 분쟁 처리 신청서" 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b) 분쟁 지역, 산림 축적, 분쟁 지역의 행정 위치, 4 ~ 범위 및 도면을 포함한 분쟁 현황
(c) 분쟁의 시기와 원인을 포함한 분쟁의 원인;
(d) 당사자의 협의 의견.
"임지권 분쟁 처리 신청서" 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권분쟁 처리기구가 일제히 인쇄한다.
제 16 조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기관이 "산림 및 산림 소유권 분쟁 처리 신청서" 를받은 후, 적시에 처리를 조직해야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산림 권리 분쟁 해결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련 증거에 따라 분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18 조 삼림 권리 분쟁 해결 기관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합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조정원이 서명하고 삼림 권리 분쟁 해결 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동급 인민정부나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산림 권리 분쟁은 산림 권리 분쟁 해결 기관의 중재에 의해 합의되지 않았으며, 산림 권리 분쟁 해결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한다.
처리 의견은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2) 분쟁의 원인, 당사자의 의견 및 제시된 증거
(3)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기관이 확인한 사실, 이유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정책
(4) 의견을 처리하다.
제 20 조 당사자가 합의한 산림 권리 분쟁 해결 합의 또는 인민 정부의 산림 권리 분쟁 해결 결정은 국유 임업 기업 사업 단위의 사업 범위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사전 승인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21 조 당사자 간에 체결된 산림 권리 분쟁 해결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 인민 정부가 내린 삼림 권리 분쟁 처리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임권 분쟁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보상 및 처벌
제 23 조 임권 분쟁 처리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24 조 위조, 개조, 이 방법으로 규정된 삼림, 임지권 소유권 증서를 고치는 사람은 임권분쟁 처리기관에 의해 몰수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권리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분쟁 나무를 무단 벌채하거나 분쟁 임지에서 자본 건설 및 기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산림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제 26 조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기관의 직원들은 산림 권리 분쟁 처리 과정에서 직무 태만, 편애 및 사기는 해당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이 방법은 임업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