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음란물,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등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책,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 인터넷 정보를 제작 또는 판매, 임대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5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 장난감, 도구 및 놀이기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제 36 조 초등학교는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37 조는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누구도 초중고 유치원 탁아소의 교실 기숙사 활동실 등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