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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와 대법원 상고의 차이점

Lulin.com의 쿼리에 따르면 대법원의 청원과 항소의 차이점은 주로 다음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은 상사에 대한 불만을 시정하고, 청원은 개인이나 사람들이 문제를 신고하고 의견과 제안을 편지, 이메일, 핫라인 등

2. 다양한 목적 경향: 불만 사항에는 분쟁 해결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알려진 침해자를 제재 또는 처벌하도록 행정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청원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사회규제 방식이다.

3. 다양한 대상: 항소 대상은 고등법원, 고등검찰원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청원 대상자는 민원처리실, 당·대중민원처 등 민원처리 권한을 가진 기관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능부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원을 받는 사람들은 여론만 알고 국민 정서를 고려합니다.

4.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민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반면, 청원은 국가 행정법규에 의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5. 다양한 처리 방법: 민원은 헌법에 명시된 공민의 기본 권리인 반면, 청원은 국가 행정법규에 따라 부여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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