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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보(Chen Bo)와 취안저우 제약공장(Quanzhou Pharmaceutical Factory)의 부동산 분쟁 항소 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첨부 파일: Chen Bo와

취안저우 제약 공장

사이의 부동산 분쟁 항소에 대한 푸젠성 고등인민법원 보고서(1990년 12월 23일) )

최고인민법원:

우리 법원은 취안저우제약공장 부동산 분쟁에 대한 천 버넨(Chen Bernen)의 항소 사건을 재판위원회의 연구 의견 불일치로 인해 심리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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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Quanzhou Pharmaceutical Factory.

법정대리인 : 취안저우약품공장 소장 푸자우.

대리인: 취안저우시 리청 지역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Weng Zhixian.

대리인: 취안저우시 리청 지역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왕 메이치옹(Wang Meiqiong).

피신청인: Chen Enyi라고도 알려진 Chen Bourne, 남성, 69세, 필리핀 국적, 사업가, 필리핀 말라야에 거주.

대리인: Chen Bocheng(Chen Bochen의 형제), 남성, 54세, Quanzhou 농업 기계 공장 직원, Licheng District, No.2 Luozhu Lane에 거주.

대리인: Fujian Law Firm의 변호사 Zheng Xinzhi.

소송원인: 주택 소유권 분쟁.

소송소는 취안저우시 리청구 지둥항 5호에 위치한 토목건축 복합구조의 방갈로로 면적은 약 260㎡이다. 1937년 3월 피항원인 천 베른(Chen Bern)이 구입하였다. 매매 증서의 구매자는 1944년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토지 소유권 증명서의 소유자였으며 소유자는 해방 후 취안저우 치우링(Quanzhou Qiu Ling)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 소유자는 모두 Chen Enyi이며, Quanzhou 지적도에서 해당 장소는 "Chen Zuqi"(Bourne의 아버지)로 명명되었습니다. Chen Boen은 오랫동안 필리핀에 거주했기 때문에 분쟁의 집은 그의 아버지 Chen Zuqi(사망)가 관리했습니다. 1950년에 Xinzhong Pharmaceutical Co., Ltd.는 공장 건물이 부족하여 당시 회사 회장이자 Chen Bo의 사촌인 Chen Zhaoxiang이 사모 합작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분쟁의 집인 5 Jidong Lane은 Chen Bo의 아버지 Chen Zuqi의 것입니다. 생산 및 운영 요구로 인해 Xinzhong Pharmaceutical Co., Ltd.는 5번 Jidong Lane에 있는 집을 개조하기 위해 Chen Zuqi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진조기는 집을 10년 임대한 후 무조건 돌려주기로 제안했지만, 약국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20년 만에 돌려주기로 제안했다. 1954년 12월, Xinzhong Pharmaceutical Co., Ltd., Quanzhou Laofan Zhiwanyingshen Oil Shop 및 Quanzhou Kaiyuan Temple Qiu Shuixuan Pharmaceutical Factory는 공동으로 국영 Xinzhong Pharmaceutical Factory가 되었습니다. Jidong Lane 5호 공장동은 Xinzhong Pharmaceutical Co., Ltd.의 소유로 Xinzhong Pharmaceutical Factory에 합병되었으며 공장의 보험 정책 및 "고정 자산 상세 대장"에 따라 Quanzhou Xinzhong Pharmaceutical Factory의 고정 자산이 되었습니다. ". 1956년 말 국영 신중제약공장은 취안저우제약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56년 7월부터 1965년 9월까지 Chen Zuqi는 Jidong Lane 5번지 주택의 재산권, 임대료 및 세금 분배에 관해 Chen Enyi라는 이름으로 제약 공장과 세 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때는 1956년 7월 20일이다. 지동항 5호 공장 건물을 공장에서 임대하여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부지 내에 오래된 건물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토지는 협의를 거쳐 천은의 소유가 됐다. 집의 재산권은 약국이 80%, 진언이가 20%를 차지했으며, 1957년 10월 29일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수입은 제약 공장이 73.83%, 26.17이었다. %는 Chen Enyi에게, 80%는 부동산세 및 주택 수리비로, Chen Enyi는 20%를 1965년 9월 15일에 합의하여 주택과 건물의 재산권을 규정했습니다. 제약공장은 80%, 진은이는 20%, 진은이는 토지와 우물을 소유하고 집수리비는 제약공장 80%, 진은이 20%, 임대분배 제약공장 70.81%, 진은이 29.19%였다. 제약공장의 부동산세는 80%이고, 부동산세와 우물세는 천은이가 20%를 담당한다.

1957년 12월부터 1983년까지 지동5호선은 제화공장, 취안저우 악기공장, 취안저우 문구공장, 취안저우 신발공장, 제약공장에 임대됐다. Chen Zuqi는 Chen Enyi라는 이름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조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참고: 1971년 3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해당 주택은 취안저우 주택 관리국에서 관리 및 임대했습니다).

1981년 12월, 취안저우시 민간 주택 정책실은 취안팡 상륙 공고 번호 000042호를 발행하여 취안저우 신발 공장과 Xu Weijuan에게 Jidong Lane 5번 주택이 1981년에 철거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2082년 1월 1일부터 소유자의 소유로 반환됩니다.

1983년 1월, 취안저우시 민영주택정책실시영도소조실은 취안저우 신발공장(83)01호와 함께 취안저우 신발공장에 통보했고, 취안저우 제약공장과 쉬웨이쥐안에게도 취안팡뤄 통지서 사본을 보냈다. 번호 000042는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습니다. "5지동항의 기초는 실제로 Xu Weijuan의 소유입니다. 취안저우 제약 공장에 임대되었으며 제약 공장에서 주택으로 건축했습니다." 집은 Quanzhou Pharmaceutical Factory 소유여야 합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인 Xu Weijuan과 협상하세요. ”

1987년 9월, 첸 베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임대하고 개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도 상황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사를 어기는 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신중약품주식회사가 임대한 집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955년 첸 버넨(Chen Bernen)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지로 민관 전환 공장은 협동조합의 생산 수단으로 합작 투자에 참여하고 30년 이상 공장의 고정 자산으로 사용 및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공장은 취안저우시 중급인이 소유해야 한다. 법원은 5번지 지동항(Jidong Lane)이 원고의 아버지와 재산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명의의 취안저우제약공장. 제약회사(공장)는 원고의 아버지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집을 인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1988년 7월 22일, 분쟁 중인 주택은 Chen Berne의 소유로 결정되었으며 Chen Berne이 공장 건물 개조 비용으로 9,320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천주제약공장이 집을 비우고 반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제약회사가 항소한 이유는 신중약품 소유주가 첸보로부터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었다고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원고는 15세에 불과하고 해당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국가 민관 협력 정책에 따라 Xinzhong Pharmaceutical Co., Ltd.의 원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판 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분쟁 중인 재산권이 원래 Chen의 소유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Boern은 Chen Zuqi와 Chen Boern의 이름으로 제약 공장(회사)이 서명한 재산권, 임대 및 세금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Chen Boen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1980년 이후 중국에서 분쟁 중인 집에 대해 재산 청구를 했고, 그의 아버지 Chen Zuqi는 1950년에 집을 처분했습니다. Chen Boen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Chen Berne이 해당 부동산이 80년 전에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Chen Berne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비부동산 소유자로서 그의 아버지의 행위는 Chen Berne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무효입니다. 1심 판결은 부적절하지 않았으며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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