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기본 정보: 회의 시간, 장소, 회의의 성격 (정기 또는 임시) 등. -응?
2. 회의 통지 및 회의에 참석한 주주: 회의 통지 시기와 방법, 회의에 참석한 주주, 주주 기권 등. -응?
3. 회의 주관: 첫 번째 회의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4. 회의 결의: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표결 결과, 동의한 주주가 대표하는 주식 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총 주식 수의 비율. 반대 의견이나 기권을 가진 주주의 상황. -응?
5. 서명: 유한책임회사 주주회 결의안은 주주 (자연인 주주) 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첫째, 주주 총회 결의안
1,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직권에 따라 논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의를 내릴 때' 자본 다수결' 원칙, 즉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칙을 채택한다.
2.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출자를 양도하여 결의할 때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인합'' 합자' 성격의 유한책임회사이다.
둘째, 심의 표결
1. "회사법" 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주주회의 결의 방식도 결의안에 따라 다르다.
2. 일반 결의안은 대표 1/2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통과해야 합니다.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특별 결의를 내릴 수 있다.
셋째, 법적 효력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회사 주주대회는 회장이 통지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권은 회사 이사회에 속한다. 회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지만, 그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
이사회 회의 토론과 결정 없이 회장 본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열 권리가 없다.
주주가' 통지' 에 따라 출석하고 표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주총회 결의 철회를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회의 통지 시간.
회사 헌장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주주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니, 회사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회사 헌장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표결 방식, 결의안은' 회사 헌장'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며,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로도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