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캐나다 내 상주 보모 또는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는 고용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주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불규칙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휴일 동안 일해야 하는지 여부
2. 고용주의 가족 상황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집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경우; 보모 또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집에 신체 장애가 있는 어린이, 노인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
4. 고용주가 비교적 먼 지역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
>5.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는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인 지원자를 고려해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인 지원자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후 고용주는 캐나다 연방 인적자원부에 '허가서'를 신청하고 인적자원부의 검토를 수락해야 합니다. 인사부는 주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고용주의 가족 상황이 풀타임(동거는 아님) 또는 파트타임 보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고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시민 또는 이민자. 위의 요소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측정합니다.
또한 인사부는 고용주의 재정 상황이 상주 보모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