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중식 식수원의 수질은 국가 지표수와 지하수 환경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앙 식수원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 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 수질오염방지계획에 포함시켰다.
현간 (시, 구) 의 중앙 식수원은 행정구역의 행정 관할에 따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수혜지역의 지방인민정부는 그 땅의 지방인민정부와 협조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중앙식 식수원 보호 관리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보호 목표 책임제와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앙 식수원 수질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중앙 식수원의 보호와 통일된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천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위생, 농업농촌, 임업초원, 교통운송, 응급관리, 식수원 공사 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해당 관할 구역 내 중앙 식수원의 보호와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부서와 협조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가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구역 내 각급 강 (호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해안선 관리 및 보호, 수질오염 방지, 수환경관리, 수생태 복원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질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과 식수원 손상을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촌민과 주민이 촌규민약이나 주민공약에서 식수원을 보호하고 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사회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식수원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수원의 결정과 보호구역의 지정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 주관부와 기타 주관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보호구역의 수질이 양호하고, 물이 안정된 지표수나 지하수를 중앙 집중식 식수원으로 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필요, 수자원 개발 이용 현황 및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조정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 정부는 중앙 식수원, 비상 또는 대기 중앙 식수원의 이름과 보호 범위를 발표하고, 중앙 식수원 보호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비상수원이나 예비수원을 건설하여 비상시에 식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관련 생태환경주관부를 조직해야 하며, 국가의 현행 규범과 기술기준에 따라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정 방안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현간 (시, 구) 을 가로지르는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해당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협의한 후 성급 구역의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획정 방안을 제시하고,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4 조 중앙 식수원 보호 구역은 1 차 보호 구역과 2 차 보호 구역으로 나뉜다. 필요한 경우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 밖에서 일정한 지역을 준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구역은 조정이 필요하며, 원래 획정 방안을 제시한 인민정부는 논증을 조직하고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 3 장 수원보호 제 1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중앙식 식수원 보호구 경계에 명확한 지리계 표지와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1 급 보호구역 주변의 인간 활동이 잦은 지역에 격리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식 식수원 보호구역의 지리적 표시, 경고 표시 및 격리 보호 시설을 손상, 변경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