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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건설공사 문명시공관리규정 (20 19 개정)

첫째, 건설공사 문명 시공관리를 강화하고, 시영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문명 건설" 이란 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운영 환경, 도시 환경 위생 및 건설 직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건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 된 건설 프로젝트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립 인프라 프로젝트 (도시 철도 운송 프로젝트 포함), 도시 녹화 프로젝트, 라인, 파이프 라인 및 장비 설치 프로젝트, 장식 프로젝트, 건설 (건설) 건물 철거 프로젝트 및 토지 정리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단, 재난 구조, 주거용 주택 개조, 농민 자체 건설 또는 저층 주택 철거는 제외됩니다. 제 4 조 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시 건설 공사 문명 시공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시내 중대 건설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각 구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중대 건설 공사 이외의 건설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중대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현 (시)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건설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공사 품질 안전 감독 기관에 문명 건설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시, 구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시내 범위 내 도시 녹화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도시 녹화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녹화 공사 문명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 구 부동산 행정 주관부 () 는 직무분업에 따라 도시 국유지 () 의 주택 철거 공사 문명 건설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현 ()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국유지 () 의 주택 철거 공사 문명 건설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계획 및 자원 행정 주관부는 시내 범위 내 집단 토지 징수 주택 철거 공사와 토지 정리 공사 문명 공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현 (시) 계획 및 자원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집단 토지 징수 주택 철거 공사와 토지 정리 공사 문명 공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공안, 교통, 시용위생, 시정공공, 응급관리, 위생위생, 시장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문명건설 관리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구, 현 (시) 인민정부 (관위원회) 는 반드시 블록의 결합 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 내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독촉하여 문명건설 그리드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단위는 공사 견적,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 안전 보호, 문명 시공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하고 입찰 서류나 공사 청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 입찰이나 직접 하청을 할 때, 입찰 서류나 공사 청부 계약에서 안전 생산 문명 공사에 대한 요구와 조치를 명확히 설계, 시공, 감독 등의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시각화 모니터링 장비와 분진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련 설치 운영비는 공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관은 시공허가를 신청할 때 건설공사 안전보호와 문명시공조치에 대한 지불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선불금과 진도금을 지불할 때는 건설공사 안전보호와 문명공사 조치 비용의 일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 6 조 설계 단위는 설계 문서를 준비할 때 건설공사의 조사서류와 문명공사의 요구에 따라 건설공사 주변의 건물과 각종 파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보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문명건설에 유리한 기술과 건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 7 조 시공단위는 관련 규정과 건설기관이 제시한 문명시공요구에 따라 문명시공특별 방안을 편성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문명시공관리원을 갖추어 시공현장 문명시공조치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시공 단위는 관련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문명 시공 검사를 실시하고 서면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8 조 감리단위는 문명시공을 감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본 규정과 시공기관이 제시한 문명시공요구에 따라 감리방안 중 문명시공관리전문장을 편성하고, 문명시공특별방안이 공사건설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시공기관이 문명시공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문명시공조치비용의 사용을 심사해야 한다.

시공 기관이 문명 시공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감독 단위는 시공 단위의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는 경우, 감리기관은 건설기관과 관련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한 감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공사 현장에는 두 개 이상의 시공단위가 있으며 건설단위는 시공현장 문명시공관리책임을 수행하도록 1 시공단위를 지정해야 하며, 다른 시공단위는 그 조화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시공 일반 도급을 실시하는 경우, 시공 일반 도급 단위는 공사 현장 문명 시공 관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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